[충남대학교 학생휴가(공결/병가/특별휴가) 규정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
작성자 | 자유전공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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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30 | 등록일 | 2022.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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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휴가 개요 1) 근거규정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2) 휴가 종류 : 공결, 병가, 특별휴가 3) 승인(허가)권자 : 소속대학(원)장 4)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①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②공결 : 병역신체검사통지서, 예비군훈련통지서(예비군교육휸련필증), 관련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③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학생휴가 신청방법 1) 휴가대상 : 공결(병역신체검사, 예비군훈련,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병가, 특별휴가(결혼, 사망, 출산 등) 2) 신청방법 : 학생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휴가증빙서류와 함께 학생휴가를 허락 받은 후,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3) 학생휴가 결재 : 학생휴가 신청 내역에 대한최종결재는 학부행정실에서매월 2번(매월 1일. 15일 ) 이루어집니다. 4) 학생휴가 결재 내역 확인 : 최종 결재 완료된 학생휴가 내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 및 담당교수님들께서 확인가능하며, 교수님께 허락받지 않고 신청한 학생휴가 내역은 결재완료된 이후에도 취소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병가신청전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수업 담당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신청하기 바라며, 담당교수님들께서는 허락하지 않은 학생휴가 내역에 대해서는 학부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담당교수님께 병가신청 허락을 받은 후> 신청하기바랍니다. 3) [단순감기]는 강의가 없는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병가신청은 자제] 바랍니다. (전일 병가는 진단서에 요양 필요 사유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 (진단서에 오후 요양 필요 사유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관련 안내 (학생휴가 신청시 꼭 읽고 주의하세요!!!) 1) 학생휴가(병가-특별휴가-공결)는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5주)까지 출석으로 인정 가능하나, 수강과목별 실제출석시수가 총출석시수(15주)의 2/3미만(10주미만)인 경우에는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에 해당됨. 2) 일반결석은 총출석시수의 1/4초과(3.75주....약3주)하면,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에 해당됨.
예1) 일반결석(3.75주초과시=3시수 과목인 경우 11.25시간초과시) => (학생휴가 시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과목 낙제(F학점) 예2) 일반결석(3주)+학생휴가(2주)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아님 예3) 일반결석(3주)+학생휴가(2주초과)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예4) 일반결석(2주)+학생휴가(3주)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아님 예5) 일반결석(2주)+학생휴가(3주초과)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예6) 일반결석(1주)+학생휴가(4주)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아님 예7) 일반결석(1주)+학생휴가(4주초과)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예8) 일반결석(0주)+학생휴가(5주) => 출석시수 부족에 따른 낙제(F학점) 아님 예9) 학생휴가(5주초과) => (일반결석 시수와관계없이) 무조건 해당과목 낙제(F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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