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침] 자유전공학부 동아리 운영 지침
[지침] 자유전공학부 동아리 운영 지침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조회수 897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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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동아리 운영 지침


1조 (목적이 지침은 자유전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 동아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내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와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아리라 함은 자유전공학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말한다.


3조 (등록요건)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아리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이 교육적일 것

 2. 자유전공학 동아리는 3개 이하로 하며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3. 회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할 것준회원 필요시 타 대학 학생으로 둘 수 있다.

 4. 반드시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승낙을 받을 것


4조 (등록절차) 아리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실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설립 승인 신청서[서식 제1]

 2. 회원명부[서식 제2]

 3. 활동계획서[서식 제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서식 제4]

 5. 동아리 회칙 

5조 (승인) 등록 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부장의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단체로 인정 된다.


6조 (임원 및 지도교수변동동아리 임원 및 지도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7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활동을 책임지도 한다.

 ③ 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본인이 원할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8조 (단체 활동)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 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하되각 동아리의 내부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② 동아리에서 행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개시 7일전까지 [서식 제5]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동아리에서 본교 이외의 다른 대학()과의 연합 행사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9조 (의무) ① 동아리는 학교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공간에 대해서는 목 외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학교 내 동아리 활동간이 부족할 경우 하나의 공간을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학교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공간 등의 시설물을 관리보존할 의무가 있으며위험물질 보관금지와 화재예방 및 시설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동아리는 매년 주요 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1(자격 상실) 학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등록 취소 과정에서 해당 동아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지도교수의 승인없이 행사를 실시한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3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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