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자유전공학부 동아리 운영 지침 | |||||
작성자 | 자유전공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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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97 | 등록일 | 2024.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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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동아리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유전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 동아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내‧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와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아리”라 함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 (등록요건)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아리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이 교육적일 것 2. 자유전공학부 동아리는 3개 이하로 하며,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3. 정회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할 것. 준회원 필요시 타 대학 학생으로 둘 수 있다. 4. 반드시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승낙을 받을 것 제4조 (등록절차) 동아리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실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설립 승인 신청서[서식 제1호] 2. 회원명부[서식 제2호] 3. 활동계획서[서식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서식 제4호] 5. 동아리 회칙 제5조 (승인) 등록 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부장의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단체로 인정 된다. 제6조 (임원 및 지도교수변동) 동아리 임원 및 지도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활동을 책임지도 한다. ③ 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단체 활동)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 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하되, 각 동아리의 내부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② 동아리에서 행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개시 7일전까지 [서식 제5호]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서 본교 이외의 다른 대학(교)과의 연합 행사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무) ① 동아리는 학교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공간에 대해서는 목적 외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학교 내 동아리 활동공간이 부족할 경우 하나의 공간을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학교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공간 등의 시설물을 관리‧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물질 보관금지와 화재예방 및 시설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동아리는 매년 주요 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 상실) 학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등록 취소 과정에서 해당 동아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지도교수의 승인없이 행사를 실시한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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